협박죄로 인한 약식기소 벌금형, 어떻게 대응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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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인한 약식기소 벌금형,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20년지기 친구에게 보험 사기를 당했습니다 불완전판매라는 보험 사기였고 보험금은 납부했지만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친구에게 여러 차례 해결을 요구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피하고 나중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 감독 위원회에 방문하여 증거 자료를 토대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금감원 상담사분이 전형적인 보험 사기 패턴이라고 20년 지기 친구에게 할 짓은 아니라는 말에 고의적 사기임을 눈치채고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친구에게 사기꾼아 어떻게 20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치냐 양심 없다. 회사로 찾아가서 너의 만행을 알리겠다 친구들에게 니가 사기꾼임을 알리겠다 사기당했다는 배신감과 분노에 감정이 격해져 여러 차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신고 하여 보험 설계사 친구의 잘못이 인정됐고 납부했던 보험금은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게 친구 잃고 일이 끝나나 싶었는데 3개월 후 보험 설계사였던 사기꾼 친구가 저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고 제가 아닌 저희 가족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건 전데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인가 싶어서 합의 연락을 무시하고 두었더니 검찰에 송치되었고 조사받았습니다. 그 후에 협박죄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아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 하였고 고소 과정에서 일을 못하고 힘들게 지냈던 건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협박죄라는 말에 놀라서 엄마는 평소 혈압이 높은데 이 문제로 혈압이 190이 넘어 병원을 다니고 언니도 원형 탈모가 와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가능합니다 사기 당해놓고 차분할 사람이 어딨나요? 사기꾼에게 한 말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니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벌금 30만원이 나왔는데 이 벌금을 납부하고 3년간 범죄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사건이 끝나나요? 후에 또 사기꾼이 민사사송을 걸수도 있나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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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정식재판 청구의 시급성] 질문자님께서는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한 억울함을 느끼시는 상황입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이 벌금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벌금형이 확정되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재판을 통한 구체적인 방어 기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 ②】 [현실적인 재판 전략] 피해로 인한 분노는 이해되나, "회사에 알리겠다",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협박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사기 피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가족의 어려움(진단서), 상대방의 부당한 고소 등을 적극 소명하여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책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사실상 전과를 남기지 않게 하는 처분입니다. 【▶: ③】 [추가 민사소송 가능성] 상대방이 협박죄를 빌미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이미 보험 사기 피해를 당하셨고, 그 피해가 금융감독원에서도 인정된 점, 이번 벌금형 또한 매우 경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사기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 피해자의 억울함을 명확히 밝혀 전과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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