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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과 공판기일, 피해자는 언제 참석해야 할까요?

가. 2025. 12. 23 오전 10:00 상해사건 선고기일 피고인 OOO 재판이 열릴 예정 방청가능 나.2026. 1. 13 오전 10:40 공판기일 피고인은 사건이 두개라 병합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폭행 상해사건 피해자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냈구요, 피고인이 사과도 없어서 엄벌탄원서도 냈습니다. 합의 없이 엄벌에 처하고 싶어서 법정에 출석하여 한마디 하고 싶은데 선고기일에 가는건지 공판기일에 가야하는지 둘 다 가는건지 모르겠어서 알려 주 실 수 있을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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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2건인데 병합해서 진행 중이 아니라 따로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A사건은 12/23에 선고 예정이고, B사건은 1/13에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정에 출석해서 피해자 진술을 하실 수 있으나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고기일에는 피해자에게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리 피해자 진술서 등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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