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차단 후 지속적 연락, 스토킹 성립 가능성은?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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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차단 후 지속적 연락, 스토킹 성립 가능성은?

과거 교제 후 친구사이로 지내던 가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인스타 계정을 알아내어 제 친구한테 디엠을 보내고, 저한테 다른 사람 계정 2개 포함 총 4개 계정으로 디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다시 거는 수법으로 총 10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올해 1-2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인도 자신의 행동이 집착인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전화 한번만 하자, 친구로 지내자 이런 내용입니다.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째, 제가 차단 한 사실을 알면서 매주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부재중이 직접 남진 않고 수신차단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제 집에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1년간 남자친구 집에서 지냈고 거주지 인근에서 가해자를 한번 마주친 뒤 불안감을 호소하는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정신과는 곧 갈 예정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하다면 상대가 초범 대학생인 점을 감안했을 때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해자에게 연락하지말라고 하면서 디엠으로 욕을 꽤 했는데 이걸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답지않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을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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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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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1년 동안 차단했는데도 계속 전화가 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와 불안를 느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1 “위협이 없어서 스토킹이 아닐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스토킹은 협박이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연락 시도, 우회 계정, 번호 바꿔 걸기가 가장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상대가 “집착인 걸 안다”고 말한 점도, 본인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1년간의 기록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매주 반복된 전화 시도, 차단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행동, 거주지 회피와 불안 통화 기록은 “단순한 미련”을 넘어 생활 침해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정신과 진료를 앞두고 계신 것도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욕설 때문에 불리해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순간 화가 나고 무서워서 강하게 말한 것이 스토킹 피해를 부정하는 결정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그 이후에도 왜 연락을 피했는지”, “왜 생활 반경을 바꿨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4 처벌보다 ‘차단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안은 실형이 목적이기보다 접근금지, 연락 차단, 재발 방지가 핵심입니다. 고소를 통해 명확한 선을 긋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혼자 참고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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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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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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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정황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핵심은 차단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후에도 연락이 반복·지속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입니다. 이미 차단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수의 계정을 이용한 디엠 발송,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인 전화 시도, 그리고 1년 이상 주기적으로 연락을 계속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접근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이나 위협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이 이어지고, 그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 지낼 정도의 불안이 발생했다면 요건 충족 여부는 긍정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수신차단 기록, 디엠 캡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불안감을 호소한 통화 내역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량과 관련해 상대가 초범 대학생이라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됩니다. 실무상 이런 유형은 벌금형이나 접근금지·교육 이수 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까지 나아가는 사례는 드뭅니다. 다만 차단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은 가볍게 보이지 않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욕설을 한 부분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답지 않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공포 상황에서 분노 섞인 표현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표현 수위에 따라 맞고소 가능성은 있으므로, 고소 전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토킹 고소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며, 고소장 구성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 대응보다 전문가 조력을 통해 초동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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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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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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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킹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반복적 연락으로 일상에 중대한 불안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은 명확한 거부·차단 이후에도 수단을 바꿔 반복 연락(다수 계정 DM, 번호 변경 전화, 장기간 주 1회 이상 시도)에 해당해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협·협박이 없어도 공포·불안 유발과 반복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거주지를 피신했고, 마주친 이후 불안을 호소한 통화 내역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형량은 초범 대학생이라는 사정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없는 약식처분이 흔하지만, 연락 빈도·기간이 길면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과거 욕설 DM은 “거부 의사 표현 과정의 과격함”으로 설명되면 두려움 부정으로 곧바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비난·응답을 중단하고 증거만 축적하십시오. 해당 사건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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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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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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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수신을 차단하고 연락 및 접근 등 거부의사를 피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면 이는 스토킹 등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본인이 직접 연락 및 접근 등 거부하고 거절한 내용 등 있어야 하고 해당 부분은 저희가 비공개로 검토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위협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이후부터의 행위는 처벌대상이고,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다만, 지금은 바로 형사고소 등 진행하기보다 그 전에 조건부 합의 등 먼저 강력하게 시도해보고 상대방의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대한 피해배상 등 손해배상 고소 전 조건부 합의를 통해 저희가 시도해드리고 있고, 최대한 강력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법적절차 전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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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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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 의견서 제출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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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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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대방이 장기간 귀하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해 오는 상황이므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주 전화를 걸어온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 디엠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라면서 욕을 한 사실만으로는 스토킹범죄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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