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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고소 시 CCTV 활용 방법

제가 두고간 물건을 누군가 가져가서 cctv상으로 습득자의 대략적인 동선은 확인한 상태입니다(가져가는장면 확인됨, 어디로갔는지 확인됨) 특정한곳의 Cctv를 확인하면 습득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수 있지만 관리업체에서는 해당하는곳의 cctv는 개인정보 문제로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해야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고소할때는 신고자가 직접 cctv등 자료를 가지고 상대를 특정하여 가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막상 cctv를 확인하려 하니 개인정보때문에 안된다고하네요 일단 먼저 신고하고 경찰 대동해서 cctv확인해도 되나요? 그 특정한곳의 cctv만 확인하면 범인이 누군지 알수있는데 이럴경우 보통 어떻게하나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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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관리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슈 때문에 귀하에게 직접 해당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씨씨티비를 확인하거나 경찰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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