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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와 전입신고 문제 해결 방법은?

물건: 서초구 아파트 25년10월22일 토지거래허가가 났고 2월 22일까지 전입하여야 하나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중인 전세가 거래되지 않고 있음(임대인 적극협조한다하여 선매수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융자많은 집인데 가격을 고수, 가격을 한발짝씩 늦게 낮춤) 임대차 계약서상 저만 단독 임차인. 임차전입은 저, 배우자, 자녀, 그리고 친정엄마 이 경우, 매수잔금은 금융기관/개인 대출로 한다치고, 임대인이 전세권설정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가입해두겠지만, 계약서상 임차인인 저는 이러한 사정으로 매수한 집 전입신고를 못할 것인데.. 남편(공동명의 30%)과 아이만 매수한 집 전입/거주 하는 경우 저희는 매수한 집에 대해 토지미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추가정보: 25년 1월 임차계약&전입 -> 25년 4월 초 임대인변경 통지 ->25년 9월 임대인에 퇴거 동의(적극협조하겠다고) 받음 -> 25년 9월 매수 약정, 10월말 계약.... -> 26년 7월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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