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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분양아파트 보러가자고 해서 유튜브로 부동산 분양아파트 리뷰 홍보 영상 보고 그 부동산 사장님에게 카톡으로 연락했습니다. 저희가 방문일정은 언제가 편한지 먼저 물어봤고, 그 주변 아파트보다 이 아파트가 괜찮은지, 10층이상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답변으로는 이 아파트가 더 좋다라고 했고. 추천하는 동호수는 103동과 104동이 있는데 얘네는 7층 미만으로 밖에 매물리 없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일정 잡아서 가봤습니다. 일단 녹음은 없어요.. 계약 처음 해봐서 잘 몰라가지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아파트에서 15층 남은건 107동 밖에 없다고 해서 급하게 계약금 걸어뒀는데.. 이게 찐 계약인지는 몰랐네요. 위약금 10퍼센트인 5500만원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저는 중도금 대출 다 나온다고 그러고, 아파트 신용으로 나오는거라서 대출 다나온다. 6억까지 간다. 그래서 계약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깐 제가 멍청하게 속은 것 같아서 철회하려는데 신탁사에 이미 다 입금 됬고, 시행사 측에 계약서 이미 넘어가서 절대 안된다고 그럽니다. 일단 계약서 뭐 적었는지도 모르겠고.. 계약서 보관증? 만 받았습니다. 인감도 안가져가서 자필 서명만 했고요.. 민증은 깠습니다. 등본은 안가져갔구요.. 청약 철회가 가능할까요?? 일단 변호사 50만원 드리고 내용증명 보냈는데 까였습니다. 현재 변호사님은 소송하면 무조건 이기니깐 소송전 가자고 하는데 저는 소송가도 힘들것같아요.. 그냥 5500만원 내는게 맞을까요..? 5500도 파산할거같은데.. 저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내용증명은 12월 8일 계약했고 12일날 상대측에서 받았습니다. 답변은 오늘 왔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