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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응: 병원 책임과 법적 조치 방법

지난 12월 13일(토), 70대 고령의 무릎 환자인 어머니께서 진료를 보신 이후 정형외과 의원 내 화장실 유압기 고장(문이 쾅 닫힘)으로 넘어져 손 골절 및 무릎 연골 손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어머님의 나이와 질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환자였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대량의 변과 피오줌까지 하셨으나, 퇴근하면서 원장이 그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기사들이 오늘 퇴근했다"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병원 퇴근시간이였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극심한 통증으로 간호사를 부르고 119를 불렀으나 119를 2층에서 부르면 돈이 더 나온다는 간호사에 말에 1층까지 변을 하시며 엘레베이터로 내려가고 물리치료사 한분이 어머님 카드로 팬티를 새로 사다 주셨습니다 피오줌도 같이 하셨습니다 이후 따과함께 찾아갔으나 의사는 다음 진료에서 "처치 안 하고 간 건 미안하다"고 시인했으나, 동시에 어머니를 "보험사기"라고 모함하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추가로 보험관련해선 현재 삼성화재 측 손해사정사는 "고장 없음"이라며 어머니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찾아 촬영한 문 고장 동영상(유압기 고장) 확보 의사의 시인 및 폭언 녹취록, 119 기록 등을 완벽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묻고 싶은 질문] * [시설물 책임] 고장 동영상이 있음에도 손해사정사가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즉각 반박해야 합니까? * [유기 및 진료거부] 사고 직후 주치의가 환자를 방치하고 이탈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까? * [허위 모함 대응] 의사가 환자에게 '보험사기'라고 폭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황이 위자료 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 [대응 방향]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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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 사안은 병원 내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사고 이후 의료인의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고령이고 무릎 질환을 가진 환자가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면 문 유압기 상태까지 포함해 병원 측의 관리 책임은 무겁게 평가됩니다. 사고 직후 촬영된 고장 영상이 존재한다면 손해사정사의 ‘고장 없음’ 판단은 법적 판단력이 없는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고, 민사 절차에서는 현장 영상과 119 기록이 사실인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고 당시 대량 배변과 혈뇨, 극심한 통증이 있었음에도 원장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퇴근”을 이유로 조치 없이 이탈했다면, 이는 단순 불친절을 넘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진료거부·유기 문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당시 의사의 인식과 응급성 판단이 쟁점이 되지만, 최소한 법적 책임을 문제 삼을 구조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이후 진료 과정에서 사고를 시인하면서도 환자를 ‘보험사기’로 몰아간 발언은 위자료 산정에서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사고 자체로 인한 신체 손해뿐 아니라, 고령 환자에게 가해진 모욕적 언사와 책임 회피 태도는 정신적 손해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인의 사후 대응은 법원이 병원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영상, 녹취, 119 기록은 모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사안은 보험사 대응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 책임 여부를 병행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동시 진행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절차 순서와 전략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을 법률적으로 정리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추가 상담을 통해 민·형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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