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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 받고 한것이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누드모델의 사진을 도용하여 성기부분만 보여줬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성기를 보여줬고요 이러한경우 불법촬영물 유포혐의가 되나요? 제가 상대방한테 보낸건 누드모델의 사진이엿습니다 그 사진에 누드모델의 모습과 해당사이트가 나와있습니다 저는 성기부분만 확대해서 사이트와 얼굴이 안보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과 서로 사진을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1대1채팅방이고 상대가 한마디 할때마다 10원씩 앱으로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대1 채팅방에서 사진을 공유한게 50회 정도 됩니다 한사람한테 50번을 보낸게 아니고 50명에게 그랬습니다 대화는 더 했지만 사진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일단 이러한 행위가 불법촬영물 유포가 성립이 되나요? 일단 그 누드화보는 불법촬영물이 아닌걸로 확인됩니다만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떤변호사님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불법촬영물이 아닌 누드화보엿어도 그 누드모델의 동의 없이 배포를 한다면 불법촬영물 유포혐의라고 하는데 불법촬영물 유포혐의가 맞나요...?? 만약 맞다면 근데 저는 그 행위가 불법촬영물 유포혐의인지도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만약 그 행위가 불촬물 유포혐의가 맞다면 저는 애초에 그런짓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얼굴도 가리고 사이트도 가려서 누구인지 특정할수 없게 해서 문제가 안되는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