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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임의청산, 압류 문제 해결 방법은?

한정승인 후 망인의 재산이 약 100만원 정도고 부채는 수억대가 넘는 상황입니다.... 통장 잔고가 100만원 정도인데 이거조차 압류가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임의청산 진행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2. 예를 들어 채권자 8분 중 2분만 임의청산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청산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3. 채권자 비협조로 청산이 늦어지면 어떤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지, 소송에서 패소하면 모든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지,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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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압류 해제 및 예금 인출 방안 망인의 통장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근거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집행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원이라는 소액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 후 안분 배당하거나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통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직접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소송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파산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2.임의청산 동의 여부와 채권자 대응 일부 채권자가 임의청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법 1034조에 의거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게는 배당표를 통지하고 수령을 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민법 487조에 따라 변제공탁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액이 수억원에 달하고 채권자가 다수인 상황에서는 임의로 배당했다가 나중에 배당 비율 오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다면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청산 지연에 따른 소송 위험과 책임 범위 청산이 늦어진다고 해서 한정승인 자체가 취소되거나 귀하가 모든 부채를 개인 재산으로 떠안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한정승인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라는 유보적 판결을 내리면 귀하의 개인 재산은 완벽히 보호됩니다. 대응을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전액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소장 수령 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자산이 100만원에 불과하다면 지금이라도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법적 책임을 투명하게 종결하십시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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