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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 개요 및 경위 본인은 가상자산 P2P 거래 플랫폼(사업자번호까지 등록되어 있음)을 통해 보유 중이던 가상자산을 정당하게 매도함. 해당 플랫폼은 이용약관에 따라 실명인증(KYC)이 완료된 사용자만 이용 가능하며, 본인은 플랫폼의 공식 에스크로(Escrow) 시스템을 준수하여 거래 진행. 에스크로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해당 플랫폼에서의 코인 판매절차는 아래 참조. ※본인 : 판매자 a. 판매자가 거래 플랫폼에 코인 판매글 등록 b. 구매자가 판매글을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면 거래세션 발생 c. 판매자는 입금받을 계좌번호와 코인을 플랫폼 측으로 전송 (자산예치 - Escrow) c.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뒤, 입금완료한 사실을 플랫폼측으로 전달 d. 플랫폼측은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입금 확인을 요청하고, 판매자는 확인한 뒤에 구매자로부터 입금이 됐으면 입금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플랫폼측으로 전달 e. 플랫폼측에서 갖고 있던 코인을 구매자 가상자산 주소로 전송 2. 구체적 거래 사실 거래 대금: 약 1,000,000원 거래 날짜 : 두 달 전 (10월경) 입금 확인 시간: 13시 00분 코인 전송 시간: 13시 02분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통보 받은 바로 다음날 은행에 가서 위 사실들을 바탕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진행했고 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태. 질문1) 판매자는 입금되기 전에 플랫폼으로부터 구매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어, 입금 받기 전에는 상대방 신원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검증(대화, 계좌사기조회 등)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측 약관에 명시된 KYC실명인증을 믿고 진행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상대방의 자금 출처까지 확인했어야할 의무가 있나요? 질문2) 채무부존재확인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변호인 의견서 만으로도 비대면 거래 중지 해제가 가능한가요? 질문3) 승소한다면 수임료, 비용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