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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다룬 사이트를 2024년 4월경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5만 5천원을 1회 결제 했습니다. 국산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운로드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며, 해외 영상물, 일본 구독형 사이트, 온리팬스 위주의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다운로드 후 한 달 이내에 모두 자발적으로 삭제했으며, 이후 8개월간 해당 사이트에 추가 결제나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공론화 되고 죄책감을 느껴 소지하고 있던 일반 AV자료까지 모두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Q. 1회성 소액 결제 후 한 달 이내 삭제, 8개월간 이용을 중단한 것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데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Q. 사이트 내에서 불법영상물을 피하고 다른 영상을 이용한 로그가 고의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Q. 추가 결제 없이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가 한두 번 남아있을 경우, 수사 기관에서 이를 상습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Q. 불법 촬영물의 범주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지? Q. 수사 소식이 들리기 8개월 전 이미 삭제를 완료한 것이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