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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눈썹 문신 부작용과 피해보상 방법은?

어머니께서 7월말 경에 아는 지인의 지인을 통해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을 했고 부작용으로 인해 아이라인을 벗어나 눈두덩이 전체와 눈꼬리 밑쪽으로 잉크의 번짐이 심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문신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니 본인의 과실이 맞다며 병원가서 제거시술을 해달라 모든 책임을 지겠다 는 스텐스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여러 병원을 돌면서 상담받은 결과, 시술 후 3개월은 지나야 제거시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11월까지 멍든 팬더 눈으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며 연말 모임에도 전부 불참하고 계십니다. 아이라인 문신제거는 위험해서 안하는 곳도 많았고 무엇보다 통증이 심하다고 하여 수소문 끝에 강남에 수면마취로 진행 가능한 곳을 알아내었고, 긴 예약대기를 걸쳐 12월부터 파주-강남을 오가며 치료중에 있습니다. 레이져를 받고 나오면 눈두덩이가 매우 부풀어 오르고 통증때문에 이틀간은 세수는 커녕 제대로 된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술을 3개월 간격으로 약 5회정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첫 아이라인 시술 후 1년을 훌쩍 넘는 기간동안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서 막막해하십니다. 제거시술 후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태라 대중교통으로 다닐수 없어서 인천에 사는 제가 파주에서 강남까지 자차로 직접 모시고 통원해야 하는데, 1회 25만원에 주차비 15000원이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 인기가 많은 병원이라 주말예약이 어려워 평일에 저도 어머니도 모두 월차를 내고 내원해야 하는 점(주말예약은 12월 기준 5월에, 평일은 3월에 가능함), 주유비, 두사람의 월차소비 등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고있는 상황입니다. 시간과 금전의 손해 및 1년 넘게 겪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상황이므로 치료비 일체와 위로금까지 청구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위로금으로 적절한 금액이 어느정도 일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자격증을 보유한 문신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용실 한쪽에서 시술하는 샵인샵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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