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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지 않은 근로자 급여 문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전남친과 동업이지만 제가 법인단독대표였습니다 전남친이 세무사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고, 어느날 전남친의 현재 여자친구가 법인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길래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신불자+공익요원인 자기 대신 넣어둔거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그냥 놔두었고 결국 법인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근로하지 않은 저 여자분의 급여라며 급하게 천만원가량을 법인 통장에서 빼간 내역이 있습니다(통장은 전부 전남친이 관리했었음) 어떤것 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둘다 고소는 가능할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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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법인 대표로서 전남친이자 동업자였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법인 자금까지 부당하게 유출된 상황에서 느끼실 분노와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법인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천만 원을 인출해 간 전남친과 현 여자친구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전남친은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 여자친구 역시 근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다면 횡령의 공범 또는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4대보험에 등록한 행위는 각 보험법상 허위신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하여는 법인 통장 거래내역,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 내역, 전남친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진행했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한 경험이 많습니다. 법인 대표로서 겪으신 부당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횡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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