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4대보험에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약 10,000,000원 인출해 가져갔다면, 전 남친은 형법상 업무상횡령 및 사기, 경우에 따라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그 여자친구도 급여 수령에 관여했다면 공범 또는 장물취득 성격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성패는 실제 근로 사실 부존재와 자금 인출 주체, 공모 여부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공동운영자가 통장을 관리했더라도 임의로 법인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가면 횡령으로 다퉈집니다. 근로 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근거로 4대보험 신고까지 했다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허위신고 문제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수령자가 근로하지 않았음을 알면서 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이자 형사상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통장 거래내역 전부, 이체 상대 계좌,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자료,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내역, 근로계약서 유무,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지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묶어 증거팩을 만드셔야 합니다. 세무사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 전 남친이 통장과 인증수단을 관리했다는 정황, 급여 지급 지시 주체를 특정해 고소장에 시간순으로 기재하십시오. 동시에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로 회수 절차를 병행하고, 상대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도 검토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대표이사였던 선생님도 외부적으로는 신고 주체로 보일 수 있어, 허위등록을 알게 된 시점과 시정요청 정황, 실질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소명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기관에는 사실관계 정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시고, 경찰 진술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자료 기반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