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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1.24년 2월 의약품 문제로 강제해고 당했으면 6천만 후반 금에 전액 변제하고 퇴사 했으며 퇴사시 납입확인했다는 확인서 같은거작성하고 퇴사함 2.문제는 퇴사후 개인적으로 별거등으로 주소등록지와 다른곳에 있는중 내용증명이 왔고 등록지에서 거주하지 않아 인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 역시 인지 하지 못하여 공시 송달로 패소 판정받았습니다 3.항소하려했으나 선임비와 여려가지 문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4.얼마전 경찰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조사받으러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5.우선 결제는 회사결제시스템 어플로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되어 개인계좌로 받ㅇㄷㄹ수가 없습니다 가상계좌온러인입금역시 회사계좌로입금됩니다. 6.경찰이 보내준 사건번호로는 아무리 조회해도 형사 사건내용은 알수는 없지만 민사시 증거라고 보낸. 잔고확인서는 직인이 없늣병의원ㅇ거래처가 다수고(절반정도) 직인직힌거래져도 숫자나 글씨체가 같은 필로 의심됩니다 7.상대는 법무사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