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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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되어 현재 60개월중 51회 납부한 상태 입니다. 변제금이 약 500 만원 남았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상속관련 소송이 마무리 되어 총 2건 합쳐서 저한테는 세전 2000만원 정도의 현금의 들어올 예정입니다. 세무사에 신고하고 상속세 내고 나머지 받게 될 예정인데 질문 드립니다 1. 법원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할게 있을까요? 2. 남은 변제금 약 500을 납부해 버리고 조기면책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조건부 인가라서 신고하면 변제금액이 오를 텐데 대략 얼마 정도 오르게 될까요? 현재 월 납부액 약 50만원 정도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 빚은 약 7-8청만원 정도였습니다 도주코나 사치x) 4. 지금 상황에서 제일 저한테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