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의 요구는 상당 부분 법적으로 정당성이 낮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통상 사용으로 인한 노후·변색·물때까지 포함해 입주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청소비 전가, 경미한 벽지 변색·욕실 물때에 대한 배상 요구는 통상 인정되기 어렵고, 보증금은 지체 없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대응을 즉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원상회복의 범위는 통상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를 제외한 손괴에 한정됩니다. 2년 거주 후 발생한 벽지 변색, 욕실 물때, 경미한 오염은 통상손모에 해당합니다. 입주 당시 신축이라 임차인이 입주청소를 했더라도, 퇴거 시 동일 수준의 입주청소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의 일방적 기준은 효력이 없습니다.
3. 부당 요구 및 보증금 반환 대응
중개업자의 요구는 임대인의 법적 권한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사진·영상으로 퇴거 당시 상태를 즉시 확보하고, 부당한 원상회복 요구를 이유로 한 보증금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십시오. 임대인이 차임·관리비 외 공제를 주장하려면 임차인의 귀책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실무적 조치
보증금 미반환이 지속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병행해 권리를 보전하고, 소액사건 또는 지급명령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중개업자와의 통화도 증거로 보존하시고, 합의 없는 추가 청소·수리 비용 지급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