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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안된 구축아파트 세를 주었는데 누수가 되어 아랫집 세집이 피해를 입어 자비(가입된 보험이 적용이 안됨 약 천만원)로 윈상복구를 하게되었습니다 한곳은 공실,한곳은 피해가 덜해 무리없이 복구가 되었는데 문제는한곳이 여자분이 혼자 살고계셨는데 누수로 곰팡이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외 가구손상비를 처음에 청구(약60만원)하여 합의서를 보내드렸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 도저히 거주할수 없는 환경(거실겸큰방만 피해입고 작은방과 부엌쪽은 괜찮았음) 으로 이사를 하게됐다며 이사비용,복비 새로이사한집 에어컨설치비,손상된 가구, 임시거주비 포함(누수 연락받은후 즉시 업체의뢰해서 바로 공사시작했지만 세입자분께서 이사예정으로인해 공사도 계속 미뤄짐 그로인해 임시거주도 길어졌고 임시거주에대한 정확한 증빙도 안되었음)200만원넘게 청구를 하셨더라구요 물론 피해보신건 납득이가지만 과도한게 청구한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비용,복비,이사간집 에어컨설치비까지 다보상해드려야하나요? 참고로 그집주인분도 연락이와서 본인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많이남은 상태인데 누수로 갑자기 집내놓겠다고하여 전세금을 여기저기서 돈마련하느라 스트레스받았다고 합의금을 요청하길래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복비로 50만원 드리겠다고 유선상으로 합의가 된상태입니다 보험도 되지않은. 상황에 자비로 마련하려니 저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상태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상황이네요 현재 청구한 금액은 부담이 되어 손상된 가구와 임시거주비 50만원선에서 합의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