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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부동산 경매, 대출 문제 해결 방법은?

아까 문의 올렸던 사람입니다. 올해 취직이 잘 안돼서 연체가 생겼고 현재 부동산 임의경매 문서를 오늘 날짜로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예정이고(오퍼레터 받음) 다른 대출도 연체 중이라 개인회생 밖에 답이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의 시세가 제 전체 대출 현황보다 높아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할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도와주세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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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회생 가능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5조 6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 합계가 채무 총액보다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불능 상태의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 시세에서 선순위 담보권 금액과 소액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실제 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적다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의 순수 가치가 채무보다 높다면 원금 100퍼센트 변제를 전제로 한 변제안을 제출하여 경매를 중지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월 변제금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2.임의경매 중지명령과 담보권의 한계 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임의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회생 절차 내에서도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법원이 인가 결정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경매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는 담보권자가 다시 경매를 실행할 권리를 가지므로 회생 절차만으로는 아파트 소유권을 완벽하게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을 통해 무담보 채무를 조정받으면서 담보권자인 은행과는 별도의 채무조정 합의를 병행하여 경매 취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3.소득 발생에 따른 현실적 대응 전략 다음 주부터 출근하여 급여 소득이 발생하는 점은 회생 신청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자산 가치가 높아 일반적인 회생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경매를 중지시키고 매월 발생하는 급여 안에서 원리금을 나누어 갚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경매 통지서를 받은 현 시점에서는 매각 기일이 잡히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소득 증빙이 가능한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데 주력하십시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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