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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후 괴롭힘과 인사불이익 대처법

공공기관 재직자인데 과거 지노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용받고 복직한 사람입니다. 수년간 왕따, 은따, 각종 정보 배제 등 많은 괴롭힘이 있었지만 제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인사평가를 연속적으로 최하성적을 주고 직권전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하성적이 누적되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아서 인사평가 정보공개청구로 다투고 있고 현재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다투는 게 전략적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업무수행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만큼 누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총력을 기울여 다퉈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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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주신 경과를 보면 단순한 인사 불이익을 넘어, 부당해고 이후 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구조적 배제·퇴출 시나리오가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지노위·중노위에서 이미 사용자 측의 위법성이 확인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이후 이루어지는 인사평가·전보 조치의 동기와 맥락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 사정입니다. 현재 국면에서 핵심은 “개별 인사조치의 위법성”을 각각 따지는 수준을 넘어, 일련의 조치가 보복성·표적성 인사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연속된 최하위 평가, 직권전보, 정보 배제, 고립된 업무 환경이 서로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인사평가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고, 이를 통해 평가 기준·비교 대상·평가자 개입 여부가 드러난다면 이후 전략의 폭이 넓어집니다. 동시에 **업무수행자료를 적극적으로 ‘증거화’**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잘했다는 주장보다, 목표 부여 여부, 실제 수행 결과, 동종·유사 직무자와의 차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성과를 객관 자료로 묶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인사평가 취소 소송, 직권전보 무효 확인,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이익 처우 주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핵심 토대입니다. 전략적으로는 퇴출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분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평가를 누적해 자연 퇴출시키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개별 처분이 아니라 보복 인사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총력을 기울일 시점이라는 판단은 맞고, 지금은 방어가 아니라 구조를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이 사안은 노동·행정·민사 요소가 복합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중심축으로 삼아 이후 대응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전략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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