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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관계 • 의뢰인(원고): 본인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 상대방(피고): 드림인자산관리대부 (채권자) 2. 주요 사실관계 (타임라인) • 2025년 초: 본인의 개인회생 신청 및 법원의 금지명령 발효. • 금지명령 기간 중: 상대방이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동산압류(빨간 딱지)를 강행함. (명백한 법 위반) • 워크아웃 협의: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며 상대방과 '동산압류 해제 및 협조'에 대해 합의/약속함. • 압류 재개: 의뢰인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다소 늦어지자, 상대방이 합의를 깨고 동산압류를 다시 집행함. • 민원 제기: 본인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상대방의 부당한 압류에 대해 민원을 접수함. • 보복성 추가 압류: 금감원 민원에 직면한 상대방 측 담당자가 "괘씸하다"는 감정적 표현을 하며, 보복 조치로 급여 압류 및 통장 압류를 추가로 신청 및 집행함. 3.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핵심 쟁점 1. 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금지명령 송달 후 이루어진 동산압류의 위법성 입증 및 손해배상. 2. 권리남용 및 보복성 추심: 금감원 민원을 이유로 급여/통장 압류를 진행한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및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 3. 손해배상 청구: 불법/부당 압류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경제적 손실액 산정. 4. 강제집행 정지 및 취소: 현재 진행 중인 급여/통장 압류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 4. 보유 중인 증거 목록 (변호사 확인 필요) • 법원의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문 및 송달 증명원. • 상대방의 동산압류, 급여/통장 압류 결정문 일체. • 상대방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 (특히 "괘씸하다", "민원 넣어서 압류한다"는 취지의 발언). • 금감원 민원 접수증 및 결과 통보서. • 워크아웃 진행 관련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및 확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