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받으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주택이 압류되어 경매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경매 자체를 단순히 이의 제기만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매 개시 결정 통보 시점부터 실제 매각까지는 통상적으로 수개월의 시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취업이 곧 확정될 예정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경매 절차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보전하면서 다른 대출 채무까지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③】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경매를 중단시키려면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은 신청 후 신속하게 발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상되는 취업 확정 시점에 맞춰 소득 증빙 서류와 다른 대출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질문자님 편이 아니므로,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결론
현재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는 이미 개시되었으므로,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경매를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곧 취업이 확정된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경매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주택을 보전하고 다중 채무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신속한 서류 준비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매 중단과 채무조정에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