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상황에서 대처 방법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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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 상황에서 대처 방법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취업이 계속 안돼서 연체가 지속됐습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오늘 받았고 내용 보니 이의제기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 다른 대출들도 많아서 당장의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취업은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인 회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리고 방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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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의경매 절차의 법적 성격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현 시점은 이미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연체 사실이 명백하다면 민사집행법 265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는 절차를 중단시키기에 부족합니다. 2.개인회생과 중지명령의 활용 다행히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장 유력한 해결책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며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진행 중인 임의경매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낙찰을 막고 채무를 조정하여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채권자와의 협의 및 채무 구조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미 경매가 신청된 단계에서는 금융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진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정지시킨 후 원금과 이자를 조정받거나 분할 변제하는 회생 절차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대응을 위한 실무적 가이드 경매 통지서 수령 이후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른 대출 채무까지 통합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확정 시점을 기점으로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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