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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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자친구가 12월 16일까지 출근하고 너무 힘들다고 회사에서 자해를 하고 집에온 모습에 그만두자 하고 회사에는 정신병원 입원하게 되었다고 거짓으로 말하며 17일 오전에 연락하여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대표한테 전화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회사 이사한테서 인스타그램 여자친구 인스타 디엠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온 내용이(회사 컴퓨터에 여자친구 인스타그램이 로그인 되어있었나봅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다면서 정신병원 입원 안한 사실을 알고 퇴직절차 밟아야하니 회사로 오라는둥 마약류관리법위반 증거 채증한 사실로 제보한다, 와서 상황 설명하면 넘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 파악은 안되고있고 추측하는 내용은 저랑 여자친구가 "오늘 자낙스먹자" 이런 디엠을 나눈 내용이 간간히 있습니다 물론 저희 둘다 알프라졸람 처방을 받고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날은 둘이 과다복용을 하거나 하는 안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건 저랑 여자친구에 디엠한 내용중엔 성관계 나눳던 이야기나 사생활 이야기 밖에 없는데 이걸 들여다 봣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제가 향정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는 바람에 문의 남깁니다. 이런식으로 디엠으로 본 내용이 증거가 될수 있는지랑 디엠 열람한거에 대해 저희가 대응할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