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열람, 퇴사 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 마약/도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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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열람, 퇴사 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자친구가 12월 16일까지 출근하고 너무 힘들다고 회사에서 자해를 하고 집에온 모습에 그만두자 하고 회사에는 정신병원 입원하게 되었다고 거짓으로 말하며 17일 오전에 연락하여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대표한테 전화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회사 이사한테서 인스타그램 여자친구 인스타 디엠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온 내용이(회사 컴퓨터에 여자친구 인스타그램이 로그인 되어있었나봅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다면서 정신병원 입원 안한 사실을 알고 퇴직절차 밟아야하니 회사로 오라는둥 마약류관리법위반 증거 채증한 사실로 제보한다, 와서 상황 설명하면 넘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 파악은 안되고있고 추측하는 내용은 저랑 여자친구가 "오늘 자낙스먹자" 이런 디엠을 나눈 내용이 간간히 있습니다 물론 저희 둘다 알프라졸람 처방을 받고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날은 둘이 과다복용을 하거나 하는 안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건 저랑 여자친구에 디엠한 내용중엔 성관계 나눳던 이야기나 사생활 이야기 밖에 없는데 이걸 들여다 봣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제가 향정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는 바람에 문의 남깁니다. 이런식으로 디엠으로 본 내용이 증거가 될수 있는지랑 디엠 열람한거에 대해 저희가 대응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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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퇴사 이후 회사 관계자가 사적인 인스타그램 DM을 열람·언급한 사안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사생활 침해 및 통신비밀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어, 차분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1 회사 이사의 DM 열람 행위의 위법성 인스타그램 DM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공개 전기통신에 해당합니다. 설령 회사 컴퓨터에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DM 내용을 열람·확인·기억·전달했다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지속적·내용 인지·협박성 메시지 발송까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2 DM 내용의 증거능력(마약류 관련 언급) 불법 수집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됩니다. 특히 제3자가 사적 계정의 DM을 무단 열람해 취득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 배제가 강하게 문제됩니다. 또한 ‘자낙스’ 관련 표현이 있더라도, 적법 처방 여부·복용 경위에 따라 위법성 판단은 달라지며, 단순 대화 캡처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3 현 단계의 대응 원칙 ① 회사 이사에게 추가 접촉·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고, ② DM 열람·협박성 발언의 **증거(메시지 원본, 시간·계정)**를 보전하며, ③ 퇴직 절차는 대표와의 공식 창구로만 진행하십시오. 성급한 해명이나 출석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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