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사이트 가입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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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사이트 가입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현재 뉴스jtxc등에 나오는 성인 야동사이트에 가입한이력이 있습니다.....하지만 가입만하고 게시물을시청하거나 다운 심지어 댓글을 단적도 없고 뭔가이상해서 가입후 기억속에서 잊었습니다..당연히 아동성취물관련 몰카자료등도 다운 시청핫적도 없습니다.바로탈퇴는 안했지만 현재 아이디 비번이 뭔지도 기억이 안나는 상황입니다.이경우에도 처벌가능성 혹은 경찰조사까지 갈 가능성 있나요 가입메일을 확인해보니 2024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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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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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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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av**v 사이트에서 충전 우회 결제 대행업체를 통한 이체 및 결제 등 포함됩니다. -아청물 또는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특히 불촬물 구매소지 사건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회원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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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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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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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물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다양한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통해 초범인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다수의“AVMOV”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촬영물소지, 구입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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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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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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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뉴스 매체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수사 소식을 접하고 혹시나 처벌받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사이트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는 없으나, 뉴스에 보도될 정도라면 불법 촬영물이나 성 착취물이 유포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만 하고 실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회원 정보를 확보할 경우, 가입 이력만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미리부터 과도하게 걱정하기보다는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만약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그때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가입 경위와 실제 활동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혼자서 대응하다가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첫 조사부터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개인이 홀로 대응할 때보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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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명쾌한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른바 ‘AVMOV 패륜 사이트’ 논란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과도한 걱정과 불안에 놓여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짚어 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으나, 수사 범위의 확대 여부나 개별 이용자에 대한 소환 시점 등은 수사기관의 내부 판단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의뢰인과 같이 유료 결제, 다운로드, 저장, 유포 행위가 전혀 없고 사이트 회원가입 후 단순 접속·열람 또는 댓글 작성에 그친 경우라면,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따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접속 이력이나 활동 기록 확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경우, 당황하여 즉각적인 답변이나 진술을 하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방향을 설정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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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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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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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불법 촬영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등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영상을 시청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하거나 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시청 및 소지에 해당하여 수사 기관의 추적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띠리사 사건화가 되어 처벌 받을 것이 두려우시다면 자수해서 기소유예를 노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범인 스스로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19일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으로,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밀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공유·유통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시청의 경우 언제 어떻게 사건이 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압수영장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는 매우 어렵습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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