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내 영업 분쟁,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

같은 건물 내 영업 분쟁,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동일 건물 내 영업중 발생한 분쟁 사안에 대해 문의글 올립니다. 1. 제과점(선입점)과 커피전문점과의 분쟁사안으로 상대방은 카페로 영업하면서 북카페로 표기하며 책과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상이하나 실제로는 쿠키, 조각케이크,빵,초콜릿등 제과.베이커리를 상시 다품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3월 중하순경 제과점측에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권리금 3000만원을 전제로한 인수 제안이 있었고, 건물주 통해 커피매장의 반대로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분쟁을 키우지 않기 위해, 상대측에서 제과 베이커리류 판매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이를 신뢰하여 추가적 법적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 서로 상충하는 바가 있지만 우선 커피측의 입장으로 씁니다) 3. 허나 사실과 다르게 메뉴를 일부 확대했다는 여대표님의 발언과 다른매장을 하나 더 계약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남 대표님은 메뉴를 늘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등 같은 사안임에도 서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고, 남대표님은 카페하면서 베이커리를 안 하는데가 어디있나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녹취있음) 4. 최근 들어 퀵기사님들이 업종.상호 인지오류로 방문한 사례가 늘고, 제3자 블로그에 상대매장을 카페베이커리로 인식하는 후기가 있으며, 제 상호는 등록 상표로 현 시점에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5. 커피매장의 영업형태가 부정경쟁바지법상 혼동 유발 행뒤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지 (녹취효력범위) 6. 권리금을 받고 인수할 기회를 놓치고 영업상 불이익이 초래된 현 시점에서 이제는 프랜차이즈로 빼도 되고, 대신 자신들도 매장을 뺄 때 커피매장으로 빼도 된다는 확약을 해달라는 하는데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52
#권리금
#부정경쟁
#상표
#녹취
#프랜차이즈
#건물
#계약
#등록
#상호
#판매
#대표
#사업
#권리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