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법적 리스크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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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법적 리스크

사안 정리 1. 가족관계 사망자: 친아버지 혼인관계: 사망 전 이혼 상태 친권·양육권: 모두 어머니에게 있었음 본인 신분: 사망자의 자녀 2. 채무 및 상속 처리 사망자 채무: 약 4000만원 본인: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및 결정 확정 다른 유족 중 1인: 한정승인 진 3. 연금 관련 연금 종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1. 상속포기한 자녀도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2. 다른 유족이 한정승인한 경우, 그 유족만 유족연금 수급자가 되는지 3. 유족연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포기한 채무에 대해 변제 의무가 발생하는지 4. 현재 확인된 사실 상속포기 이후 사망자 명의 재산(예금, 보험금 등) 수령 없음 유족연금 외에 사망자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 없음 요청 사항 본인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가능 여부 다른 유족의 한정승인이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유족연금 수령 시 채권자 청구 또는 법적 리스크 존재 여부 확인

5달 전 작성됨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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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족연금의 법적 성격과 수급권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고유권리 자산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이라는 원인이 아니라 수급권자라는 지위에서 직접 취득하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확정된 상태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2.한정승인 유족과의 우선순위 관계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민법상 상속 순위가 아니라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별도의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제1순위 수급권자가 되며 다른 유족이 한정승인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법정 수급 순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자녀로서 최우선 순위에 해당한다면 다른 유족의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3.채권자 청구 및 단순승인 간주 위험성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령하더라도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1026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사망자의 채권자들이 유족연금에 대해 압류를 시도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4.결론적인 수급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의뢰인께서는 상속포기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사망자의 채무 사천만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 외에 사망자 명의의 일반 예금이나 보험금 중 수익자가 사망자 본인으로 지정된 환급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령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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