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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렌탈 채권 반납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과다한 개인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렌탈업체등을 채권사 목록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상담을 해보니 렌탈상품이라 반납이 우선이 되어야 채권보증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분실된 채권사의 렌탈상품을 반납없이 위약금 배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반납이 이뤄지지않으면 이 채권사들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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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렌탈 물건 분실에 따른 채무 확정 방법 렌탈 계약은 소유권이 업체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반납이 전제되어야 하나 물건을 분실했다면 이는 금전적 배상 채무로 성격이 변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를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물건 반납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하고 렌탈 업체로부터 잔존 가액과 위약금이 합산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면 됩니다. 반납 없이도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 조정을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2.부채증명서 발급과 절차상 유의사항 상담 시 반납을 강조하는 이유는 업체 입장에서 물건 회수가 손실을 줄이는 최우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액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업체가 반납 전에는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분실 경위와 배상 의사를 밝혀 확정된 금액을 산출받아야 개인회생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채무는 일반적인 금융권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3.특정 채권 누락에 따른 법적 불이익 렌탈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은 향후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절차가 끝난 뒤에도 렌탈 업체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채권자 누락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분실한 물건에 대한 배상액을 명확히 하여 모든 렌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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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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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렌탈 채권의 법적 성격과 처리 원칙 개인회생 절차에서 렌탈 계약은 채무자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처럼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물리적 반납이 불가능하므로, 반납 대신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채권액을 확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즉, 반납이 우선되어야만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분실 사실을 알리고 금전적 채무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분실된 렌탈 상품의 위약금 배상 방식 물건을 분실했다면 렌탈사에 연락하여 현재 시점의 기기 잔존 가액과 중도 해지 위약금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합산 금액이 '미변제 채권액'이 되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됩니다. 3. 채권자 목록 제외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간혹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렌탈 채권을 목록에서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를 목록에 넣는 것이 원칙이며, 고의로 누락할 경우 나중에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렌탈 비는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생이 끝난 뒤에도 렌탈사로부터 별도의 추심을 받거나 통장이 가압류되는 등 경제적 재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목록에 포함하여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의뢰인님을 위한 실무적인 대응 전략 지금 바로 하실 일은 렌탈사에 "상품 분실로 인해 반납이 어려우니, 분실 배상금을 포함한 부채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렌탈사가 계속 반납만을 고집하며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채권 내용을 소명하거나 추정 금액으로 먼저 목록에 올린 뒤 보정 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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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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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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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과다채무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며, 렌탈업체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려 하나, 반납이 선행되어야 채권보증서가 나온다는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일부 렌탈물은 분실되어 반납 없이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미반납 시 해당 채권사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절차와 요구가 달라 불안하고 답답하실 것이라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렌탈물은 업체 소유이므로 미반납 의무는 존재하나, 분실로 반환이 불가능하면 반환의무는 손해배상 채무로 전환됩니다. 이는 신청 전 원인에 기한 금전채권이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납이 선행되어야만 회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분실 시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개시 후 채권자 신고에 따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납이 어렵다고 해서 해당 채권사를 제외하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기각·폐지 또는 면책취소 위험이 있으니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선지급하는 변제는 불리할 수 있으니, 우선 계약서의 위약금·분실배상 기준을 확인하고, 분실 사실과 해지 의사를 서면 통지한 뒤 미확정채권으로 목록화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필요시 형사적 쟁점 가능성도 사전에 점검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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