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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다한 개인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렌탈업체등을 채권사 목록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상담을 해보니 렌탈상품이라 반납이 우선이 되어야 채권보증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분실된 채권사의 렌탈상품을 반납없이 위약금 배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반납이 이뤄지지않으면 이 채권사들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