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할 수 있는바, 따라서 현재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인 14일 기간이 지나고, 지급명령이 확정까지 되었다는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청구이의를 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전에 돈을 변제한 경우도 지급명령확정 이후에도 변제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기판력에 있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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