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취하 가능한가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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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취하 가능한가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으나 지급명령취하 신청서 제출을 깜빡해서 12월16일 확정이 되었고 12월17일에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상태입니다이미 확정이 난 경우라 지급명령취하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해줘야될까요?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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