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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처형이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10.16 아침 경찰이 자택에 방문, 배우자를 데리고 처가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경찰 및 법원으로부터의 임시조치를 통보받음. 12.16 임시조치가 끝난 후 배우자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2.15일 부 배우자의 변호사로부터 임시조치연장 신청이 법원에 신청 및 인용됨으로 내년 2.16까지 임시조치가 연장된 상황임. (원 조치에 대해 스스로 항고하였으나, 2.12일 부 기각 통보받음.) 따로 이혼소송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만 접수되어 이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법원에서 임시조치연장신청서를 열람해보니 대략적인 내용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것들에 대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니, 임시조치를 연장해달라는 내용이였음. 본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폭언과 협박을 했던 것은 맞음. 하지만 결단코 단 한 번도 먼저, 혹은 이유없이(이유있는 폭언이라는 말도 이상하지만) 폭언을 하지 않았으며 배우자는 평소에도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됨. 배우자는 과거 n번방 성착취와 유사한 성폭행 피해자로서 지속적인 우울증 및 자살시도 경험이 있었으나, 결혼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중 강도를 마주쳐 우울증이 재발하여 이후 잦은 가정 내 불화와 싸움이 있었고, 현재에 이르게 됨. 위 내용에 대해 제가 원하는 것은 1.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싶은데, 도대체 피해자가 어떤 증언 및 증거를 제출하여 제가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었는지 파악하여, 그에 대해 재차 항고하려함. 2. 이후 이혼까지 생각한다면, 배우자는 결혼 후 수익이 없음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내조 또한 수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재산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알고자 함.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