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못 받아 집을 명의만 이전받은 상황이라면, 경매 시 실제 채무에 대한 책임과 법적 불이익에 대해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집이 은행 담보대출로 구입된 경우, 은행은 담보권을 행사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은행 채권에 배당됩니다. 만약 경매 낙찰가가 1억이고 은행채권이 1억 4천이라면, 부족한 4천만 원은 채무자인 원소유자에게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귀하가 대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채무는 귀하가 아닌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책임입니다.
하지만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귀하라면 법률상 명의자로 간주되어 경매 절차에서 각종 문서나 통지서가 귀하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명의만 이전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제삼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거래를 무효로 판단하고 소유권을 원래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설정 내용과 순위를 파악하고, 법원에 제출되는 배당표를 통해 실제 배당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가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관계나 거래 경위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고 대응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귀하가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만 보유한 상태라면 직접적인 금전채무는 지지 않지만, 등기상 소유자로서의 법적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경매 절차와 소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한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