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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과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전남친의 외도사실에 대한 저격형태의 글을 커뮤니티에 3,4회 게시한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상 온라인스토킹 분야에 해당이 될까요? 전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한것은 아니라고 할때 입니다. 전애인의 개인신상을 유출하지 않았으며 모욕적인 표현을 담지 않았다고 할때, 스토킹 처벌법으로 시비가 붙을수 있을지 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명예훼손쪽에 대하여는 시비가 붙을것 같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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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이해하며, 법적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성 전남친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저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판례와 수사기관은 온라인상 반복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은 매우 확실 질문자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개인 신상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과 주변 정황을 통해 전남친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외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4회 반복 게시 계획은 고의성을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3]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계획하고 계신 행동은 자칫 질문자님께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신중하게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다루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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