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냉정한 법의 잣대로 볼 때, 귀하가 계획 중인 '커뮤니티 저격글 게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상 '온라인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글, 말,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커뮤니티에만 글을 쓴다면 스토킹 혐의는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제3자가 보는 공간에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진짜 지뢰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귀하가 "개인 신상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법원은 '특정성'을 매우 폭넓게 인정합니다. 이름을 가리더라도 글의 내용, 정황, 주위 사람들의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아, 이거 누구 이야기네"라고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보는 커뮤니티에 전 연인의 사생활(외도)을 폭로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4회 반복 게시한다는 계획 또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3. 결국 귀하가 얻는 것은 잠시의 속시원함뿐이고, 돌아오는 것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법적으로 응징하고 싶다면, 차라리 그가 귀하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거나 성병을 옮기는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찾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