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부양료 심판청구는 현재 상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수감 중이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부양의무 이행이 중단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은 부양 필요성과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취지의 금액은 확정적 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양육 및 생활비 기준을 제시하면 되고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리 검토
부양료는 혼인 중 상호 부양의무를 전제로 하며, 상대방의 유책 여부나 연락 단절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수감 사실 자체로 부양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으며, 과거 직업과 소득 구조, 재산 보유 가능성, 가족 구성원의 생계 필요성이 종합 고려됩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이라는 점은 부양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3. 청구 금액과 청구 원인 작성 방법
청구 금액은 자녀 양육비와 본인의 최소 생활비를 합산한 월 기준액을 중심으로 기재하되, 과거 생활수준과 상대방의 경제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청구 원인은 혼인 경과, 수감 이후 부양 중단 경위, 현재 소득 부재와 양육 부담, 상대방의 경제적 지위 순으로 정리하되 사실 위주로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4. 진행 시 유의사항
과장된 표현이나 감정적 서술은 피하고, 입증 가능한 생활비 내역과 자녀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신속절차이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하영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