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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과 폐점비용 정산 방법

편의점 가맹점 실제 운영자였으나 명의자는 연인이었습니다. 폐점 후 청산금 1억3천만 원이 청구되었고, 연인이 분할상환 합의서 서명을 거부해 압류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신용회복 중이나 공사현장 근무로 월 약 450만 원 소득이 있으며, 월 300만 원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제3자 변제 또는 조건부 채무인수 구조로 압류를 막고 분할상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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