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트위터 개인 계정에 제 얼굴이 나온 포토이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보이는 게시글에 어떤 사람이 '와씨발 좔라 못생겼네 진짴ㅋㅋㅋㅋㅋㅋㅋㅋㄲ 에휴..ㅉ', 'ㅇㅈㄹ 잦미새련들 지랄을 하넼ㅋㅋㅋㅋㅋ 진짜 꼴깞을 떠시긔윤..ㅎ', 'ㅇㅈㄹ 잦미새련 말투 왜이러놐ㅋㅋㅋㅋㅋㅋㅋ 아줌마ㅜㅎ..' 라고 3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얼굴이 나온 사진(일부분 스티커로 가림)을 올린건데 이러한 댓글이 달려 매우 수치스럽고 화가납니다.
현재 증거는 다 캡쳐를 해놓았으며 이 사람 계정에 들어가보니 연예인부터 전대통령, 일반인 등등 온갖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의적인 댓글을 많이 다는 질이 안 좋은 사람같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성립이 되는지, 벌금형이라면 액수가 어떻게되는지, 제가 원하면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울장애, 불안장애로 정신과 내원중인데 이런 인신공격을 받으니까 매우 수치스럽고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공개 계정 게시물에 얼굴 사진이 올라간 상태에서 특정인을 지칭해 반복적으로 외모 비하와 성적 모욕 표현을 사용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캡처 증거가 있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공간에서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 표현이 사용된 점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점은 처벌과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벌금형이 일반적이며 사안과 전력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고소 이후 합의 절차를 통해 사과와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종결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초기 고소장 구성과 증거 정리가 중요하므로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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