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발을 앞두고있어서 집을 갖고있었지만
그게 화가 됐네요
그냥 매각할것을 실수했어요
인천에 겝투자로 갖고있는 집에 세입자가 다쳤습니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벽에 거울이 떨어져 깨지는 바람에
수술을 한다고 하네요
집주인책임배상보험 이아기하면서 책임을 묻네요
세입자가 15년정도 된 집에서 살다가 집 노후화로 다친건 일입니다
집주인이 책임이 있는건가요?
결론.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울이 흔들리거나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임대인에게 수선 요청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세입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 중 거울을 심하게 건드렸거나, 세입자의 명백한 부주의가 입증된다면 책임 비율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거울의 위치와 거울의 상태, 세입자가 이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했는지, 거울이 떨어지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과실상계를 주장하시는게 베스트겠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