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환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매장 실수로 결제가 취소되어 대금이 다시 돌아왔다면, 물건을 계속 보유·사용하는 상태에서 그 돈을 그대로 가지는 것은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또는 매매대금 미지급) 문제가 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정산(재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쪽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식으로 다시 결제·송금해 정산하는 게 안전’이고, 다만 그 과정은 질문자님이 주도권을 잡고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입증책임 관점에서 매장도 ‘취소가 되었고 미수금이 남았다’를 입증하면 되고, 질문자님은 ‘정산했다’를 영수증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연락을 무시하면 바로 형사처벌로 가는 구조는 보통 아니지만, 계속 미정산 상태가 유지되면 매장(회사)이 민사로 대금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알고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쌓이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보다는 서면으로 정리해 주고 공식 채널로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