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계약서나 별도 동의서에 영상 출연 및 초상권 사용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영상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구두 합의는 근로관계 유지 기간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퇴사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이상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초상권 침해 여부
초상권은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록 재직 중 업무 협조 차원에서 촬영에 응했더라도, 이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의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귀하의 초상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명시적 계약이 없는 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회사의 예상 반박
회사 측에서는 업무상 제작된 영상이며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권 사용에 관한 기간, 범위, 대가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영상은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므로, 무기한 사용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 결론
내용증명을 통해 "재직 중 업무 협조로 출연했을 뿐이며, 퇴사 후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적 없으니 즉시 삭제하라"고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예상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