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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카카오톡 오픈채팅 제한, 욕설로 인한 정지 해제 방법은?

12월14일 오전 7시36분에 오픈채팅방에 '아 지각이내 ㅆ' 이라고 글을달았다가 갑자기 카카오톡이 정지가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신고한것입다누군가 신고한지는 모르는상태입니다 일단 문제가뭐냐면 제가다니는 회사의 모든업무가 오픈채팅방을통해서 공유가되는데 저 문제로인하여 모든 오픈채팅이 정지가되었습니다 회사 업무가 정지가되어서 카카오톡에 문의를하였는데도 카카오토측에서는 '불쾌하거나 민감한 콘텐츠' 로취급을하는것같습니다 분명 나 혼자 한말인데 왜 '욕설・증오발언' 이된걸까요? 분명 내가한 혼잣말을 욕설증오발언으로 취급을하는건지 카카오톡측에 해지를요청을해도 '욕설・증오발언'이라면서 해제를안해줍니다 이러한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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