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중고차 구매 후 두 달여 만에 엔진 전체 교환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 성능보증보험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판매자의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고장이 인도 당시 이미 존재하였거나 통상적 점검으로 발견 가능했을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서에 별도 보장 문구가 없더라도 매도인의 담보책임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상 또는 계약 해제·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성능보증보험은 최소한의 법정 보증 장치에 불과하며, 기간 경과 자체가 모든 책임을 차단하는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엔진과 같이 차량의 본질적 기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의 중대한 하자는 통상 ‘숨은 하자’로 평가될 수 있고, 매수인이 알기 어려웠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됩니다. 또한 판매자가 고장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정비 이력, 사고·침수 이력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검토 대상입니다.
3. 대응 전략
정비소의 진단서에 고장 원인과 발생 시점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기재받고, 구매 당시 성능점검기록부, 정비 이력, 광고 문구를 함께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하자 발생 경위와 책임 근거를 제시하며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 또는 계약 해제·대금 감액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감액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추가 유의사항
엔진 교체가 불가피하다면 수리 전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시고, 임의 수리를 진행하기 전 판매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인정 범위와 책임 비율은 구체적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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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