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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자진신고, 물피도주 해당 여부는?

오후 2시30분경 주차된차와 접촉이 있어서 내려서 확인한 결과 가해차에 흠이 없고 피해차에 워낙 사고 흔적이 많아서 확인 할 수 없어 사고내지 않았다고 자체 판단하고 돌아왔습니다.사고차량에 연락처도 없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초보라 늘 운전에 자신이 없어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어 혹시 몰라 해당 주차장 관리실에 전화해 보았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일과 후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접촉이 맞는것을 보고 오후 9시35분경 경찰서에 자진신고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해야하는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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