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거짓 자료 제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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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거짓 자료 제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노동위원회에서 노위증으로 제출한 자료에 저에대한 거짓 자료가 있으며 입증할수 있습니다. 사측주장 : 00실장과 통화시 관련사항에 동의했다. 실제 :녹음파일 가지고있음 => 그시간에 통화하지도, 동의한적도 없음. 지어낸말임. 사측보고서에 저랑 면담했다고 한 사람은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이부분을 법적으로 고소나 고발하고싶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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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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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노동위원회에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고,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노동위원회법 위반죄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증거를 첨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노동위원회법위반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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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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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노동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증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녹음 파일로 사측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측이 실제로는 통화하지도 않았고 동의받지도 않은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당 시간에 통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녹음 파일이나 통화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측의 거짓말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면담했다고 주장하는 담당자가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사측이 퇴사자를 이용해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녹음 파일, 통화 기록, 기타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 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제출한 허위 자료에 대해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녹음 파일과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여 사측 주장의 허위성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명백한 허위 자료가 확인되면 사측에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질문자님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허위 자료로 인해 질문자님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거나 방해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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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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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노사 분쟁 차원을 넘어, 노동위원회라는 공적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료로 제출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용자 측이 “통화로 동의했다”, “면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판단을 유도했다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허위자료 제출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상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증이나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의 절차는 재판과 달리 선서 하에 증언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 적용은 어렵고,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경우에만 무고 문제가 됩니다. 현재 상황은 사용자 측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안에 가깝고, 이는 형사보다는 노위 판단과 행정·민사 영역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허위 주장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녹음파일로 통화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고, 면담 주체로 기재된 인물이 이미 퇴사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사용자 주장 전반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심 신청,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에서 핵심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감정적으로 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노위 사건의 단계와 향후 절차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보유하신 녹음과 자료를 전제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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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용자 측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이 담긴 답변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 구체적으로 사측은 의뢰인님과 통화하여 동의를 얻었다거나 이미 퇴사한 직원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님께서는 해당 시간에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녹음파일 등 명백한 반박 증거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므로 허위 진술 자체만으로 형법상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한 심판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 책임을 강력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측이 제출한 면담 보고서가 이미 퇴사한 직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거짓 주장을 넘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라는 중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문서의 작성 형식과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보유하고 계신 녹음파일은 공식적인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의 퇴직 시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사측 주장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한다면 본안 사건의 승소를 이끌어낼 결정적 카드가 됩니다. ■ 상대방의 악의적인 증거 조작은 중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형사 고소로 쟁점화하여 사측에 심리적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이를 법리적으로 매끄럽게 구성하여 수사기관과 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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