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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이용 후 계좌 정지,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근 몇달간 사설도박사이트를 알게되어 이용하게 되었는데 11월5일 환전한 14만원때문에 대포통장의심? 으로 계좌가 정지되었어요.. 주거래통장이라 모든공과금과 대출상환 다 이계좌로 하는데 모든계죄가 동결된 상황입니다. 은행방문하니 소명하라고하는데 어떤식으로 소명해야될지 도박해서 들어온 돈이라고 잘못했다고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경찰서에서 어떤처벌을 받고 계좌는 풀수 있는건가요..?ㅜㅜ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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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문제된 입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은행에는 해당 금원이 본인 명의로 이용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환전금이라는 자금 흐름과 사용 경위를 사실관계 위주로 설명하되 제삼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고 사용한 정황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만 사설도박 이용 사실을 명시할 경우 금융회사 판단과 별도로 수사기관 통보 가능성도 있으며, 처벌 여부는 이용 기간과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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