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은 분명히 존재하며, 가해 학생들의 자력(돈)이 부족할 경우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일부 인원만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송치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법리를 주장하여 가해자 전원 및 그 부모들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적 처분 결과와 민사상 책임 범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합의금 산정에 있어 귀하가 제시한 600만 원(수리비 200만 원 + 탁송비 및 위자료 400만 원)은 결코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신차 가격이 574만 원이고, 3개월간 운행하지 못한 휴업 손해(대차료 등), 사고 차량이 됨으로써 발생한 격락손해(시세 하락분), 그리고 귀하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상대방 부모가 “돈이 없다”며 연락을 피하는 것은 전형적인 회피 수법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 소송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그럼에도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 시에는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오토바이 시세 증명서 등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부모들이 소장을 받게 되면 태도가 바뀌어 합의를 시도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정 절차를 통해 판사님 앞에서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부른 금액은 협상의 시작점으로 적절하며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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