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합의금 조정 가능할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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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합의금 조정 가능할까?

미성년자 4명에서 제 오토바이 둘러보다 2명은 다른데에서 기다리고 2명에서 훔쳐 가서 락카칠 및 운행중 넘어져서 전반적으로 파손 됬는데 경찰, 검찰에서 (특수절도불송치),( 재물손괴불송치)한명만 대상으로 처리하고 사건 종료 시켰는데 가해자부모측이 돈 없다고 연락을 안받고있고 민사서송걸려 하는데 오토바이 신차가574만원 중고가 200~250 센터수리비 200정도인데 3달간 운행 못했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수리비 200 탁송비 및 위자료 400) 불렀는데 과한건지요.. 과하다면 조정가능O 상대가 미성년자인경우 부모를 상대로 민사를 거는게 맞는건지 금액은 받을 수 있을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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