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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안마 선입금 사기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

출장안마 선입금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출장을 부르려했는데 처음 이용하는 회원이라 10만원을 선입금 하라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이후 현재 성매매단속중이라 예치금을 50만원 먼저 내야한다해서 보냈더니 이름을 자기들이 지정한 이름으로 보내야한다고 환불처리해 줄 테니 50만원을 또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심없이 다시 보냈더니 환불은 되지않고 이때까지 보낸 금액에 수수료 1,200원을 더 보내라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보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름을 다르게 보내서 자꾸 다시해야한다면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엔 수수료를 안 때다 요구하다 이상한 점이 한 두 가가 아니였는데 술김에 판단력이 흐려져 계속 응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800만원을 맞춰야한다면서 요구를 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냐 물어보니 돈 세탁해주는 업체에서 어떻게든 해주겠다 하고 내일 14~15시에 환불을 해준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금액은 64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검색해보니 선입금사기를 당한것 같아서 글을 적어봅니다. 혹시 제가 지금 해야할 대처나 추후에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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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출장안마·성매매 빙자 선입금 사기로 판단됩니다. 현재 단계에서의 법적 평가와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법적 성격(사기 여부) 선입금 요구 → 추가 예치금 요구 → 환불을 명목으로 반복 입금 유도 → 금액 상향 요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환불 처리’, ‘이름 오류’, ‘수수료’, ‘돈 세탁 업체’ 등의 설명은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 의사나 환불 의사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송금한 약 640만 원 전액이 사기 피해금으로 평가됩니다. ✅2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중요) ① 추가 송금 즉시 중단 (어떠한 명목도 응하지 마십시오) ② 대화·송금 증거 전부 보존(메신저, 계좌번호, 입금내역, 통화 기록) ③ 금융기관에 지급정지·사기 신고(계좌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 ④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사이버수사팀) 지금 단계에서의 신속한 신고가 추적·계좌 동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성매매라서 처벌받지 않나’에 대한 오해 피해자분이 사기 피해자로 신고하는 것 자체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 실무상, 이러한 유형은 사기 피해로 분리 처리되며, 선입금 사기라는 점이 명확해 피해자 보호가 우선됩니다. 이 점 때문에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4 회수 가능성과 향후 절차 회수 가능성은 신고 시점의 신속성과 계좌 동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빠른 지급정지 → 일부 회수 가능성 존재 시간이 지체될수록 회수율 급감 형사절차와 병행해 피해자 진술·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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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출장안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연락했다가 첫 이용 보증금과 이름 입력 오류에 따른 재입금 그리고 환불 수수료 등 갖은 명목으로 기망당하여 총 64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자들은 돈세탁 업체를 통해 환불해주겠다며 800만 원을 맞추라는 등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의뢰인님은 이것이 사기임을 인지했으나 성매매 시도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는 전형적인 선입금 사기 수법에 걸려든 위급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가장 먼저 명심하셔야 할 점은 범죄 조직의 환불 약속은 100퍼센트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돈세탁 업체를 통한 환불이나 내일 오후 입금 약속은 피해자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갈취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 멘트에 불과하므로 절대 단돈 1원도 추가로 입금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계좌 내역 등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 의뢰인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성매매 미수 처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성매매는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하며 단순 미수나 시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선입금 사기 범죄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므로 의뢰인님을 범죄자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 대우할 것입니다 그러니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즉시 경찰 신고와 은행 지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다만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피해액 회수가 쉽지 않은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압박함과 동시에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 소액 사기로 치부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정교하게 작성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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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출장 선입금형 사기의 전형적인 구조에 해당합니다. 회원 확인비, 단속 예치금, 환불 수수료, 금액 맞추기 등을 이유로 계속 송금을 유도하고, 마지막에는 환불해 주겠다, 내일 처리된다는 말로 시간을 끄는 방식입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추가 송금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하셔야 할 조치는 첫째,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를 하시고, 송금내역, 상대 계좌 정보,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등을 모두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조치할수록 계좌 추적이나 일부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돈 세탁 업체를 통해 환불, 정해진 금액만 채우면 환불이라는 말은 거의 예외 없이 추가 사기를 위한 미끼이므로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질문자께서 사기 피해자로 먼저 신고하는 경우, 성매매 의사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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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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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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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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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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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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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성매매 조건 만남 사기를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과 피해입은신 돈의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 대리는 매우 저렴한 비용에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상대방이 선생님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칭금액,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이 성립하는 사안으로써 민사상으로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우며 형사고소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2. 성매매 조건 만남 사기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과 피해 증거등을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전형적인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이며, 통장을 빌려준 사람, 전화한 사람 등등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추후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써 피해 회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4 동종 사건을 처리하여 좋은 결과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 연락주시면 됩니다. 본 변호인은 동종 사건에서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분의 피해회복을 도와드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은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5. 선생님께서는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성매매 미수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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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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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조건만남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조건만남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변호사 비용 포함 가능).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상담자분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 X).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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