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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질문 드릴 건 세 가지 입니다. 1.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2. 만약 임대차등기명령을 무조건 해야한다면, 저의 경우 적어도 언제 신청을 해야 안전할까요? 3. 임대차계약 만료 전이라는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제가 이사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계약중인 상태에서도요 저는 23년 5월 전세집을 2년 계약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25년 11월 3일에 집주인에게 1월경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이사 날짜가 잡혀 26년 1월 23일에 이사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사할 집이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인해 전입신고를 1월 23일에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사할 집과 계약도 마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나가기 전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이고, 저는 다소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 보증금이어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나가게 된다면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임대차 등기명령을 하고 나가게 되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아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