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전입신고와 보증금 반환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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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전입신고와 보증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질문 드릴 건 세 가지 입니다. 1.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2. 만약 임대차등기명령을 무조건 해야한다면, 저의 경우 적어도 언제 신청을 해야 안전할까요? 3. 임대차계약 만료 전이라는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제가 이사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계약중인 상태에서도요 저는 23년 5월 전세집을 2년 계약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25년 11월 3일에 집주인에게 1월경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이사 날짜가 잡혀 26년 1월 23일에 이사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사할 집이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인해 전입신고를 1월 23일에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사할 집과 계약도 마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나가기 전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이고, 저는 다소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 보증금이어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나가게 된다면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임대차 등기명령을 하고 나가게 되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아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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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귀하가 11월 3일에 통보하였으므로 법적인 계약 종료일은 2026년 2월 3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 예정일인 1월 23일은 아직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이므로, 임대인이 합의하에 보증금을 미리 내어주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권리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 종료일은 2월 3일이므로, 1월 23일 이사 시점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직 신청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고 나가고 싶어도 현재 일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1월 23일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빼버리면(전출), 귀하는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즉시 상실하여 일반 채권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만약 귀하에게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대출 실행을 위해 계약자인 귀하만 전출하고 가족의 주민등록은 기존 집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독 세대주라서 가족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1월 23일에 전출하는 것은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신규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출을 하지 않고 버티거나, 짐을 일부 남기고 비밀번호를 인계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점유'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2월 3일이 지나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된 후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안전하게 주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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