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 및 동영상 요구 간주 여부
"사진 좋아해?"라고 물은 것은 일반적인 질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이후 상대방이 먼저 "시키는 대로 하면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의뢰인님께서 일방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했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제안에 응하여 합의된 역할극의 일환으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강요'나 '불법 촬영물 요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통매음 성립 가능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동의한 경우, 의뢰인님의 발언이 비록 성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소위 기획 고소의 정황이 보이더라도, 상대방의 유발 행위가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다면 방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타 범죄 성립 여부
상대방이 성인임을 확인하셨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의뢰인님께서 성인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갑자기 나간 행위는 증거 수집 후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려는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보해두신 대화 내용 캡처본을 절대로 삭제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막막한 법적 상황, 실력과 신뢰로 돌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