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행위는 도덕적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현행법상 ‘성매매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 법원과 수사기관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사이버 섹스(영상통화 자위)’는 현행법상 성매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법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2.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도 걱정되실 텐데, 이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금전을 지급하고 ‘동의하에’ 영상을 시청한 것이므로, 합의된 행위로 보아 통매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3. 다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귀하와의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한다면 상대방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귀하가 이 영상을 녹화하여 판매했다면 ‘음란물 유포’가 되지만, 단순히 실시간으로 보여준 행위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을 적용하기에도 법리적 논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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