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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수요일날 소송기록통지인가요. 그거 받아서 상고이유서를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1,2심 국선변호인을 썻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낸 변호인 의견서 항소이유서등 보면서 이럴꺼면 국선을 왜 썼나 그냥 내가 하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이 없더라구요. 간단하게 신경이라는걸 쓴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 판사님을 설득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제출전에 보여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안보여 준다고 제출하고나면 정보공개청구해서 보라더니 그러는 이유가 있었더군요. 벌금 200만원 사건에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려니 이겨도 피로스의 승리가 될거같아서 직접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상고이유서는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사건이 어려운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냥 변호사 상담이런걸로는 안될지 궁금합니다. 상고이유서만 대행해서 작성이 가능한지 알아보니 선임을 안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