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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이미 1회 받았으며, 향후 처분 가능성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안은 저작권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인스타dm으로 연락온 사진사와 촬영을 진행했으며, 해당 촬영은 금전 대가 없이 상호 무페이로 진행된 무료 촬영이었습니다. 촬영 전후로 굿즈 제작·판매 등 상업적 이용에 대해 명확한 서면 계약이나 구체적인 수익 분배 합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촬영 전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상호 무페이 촬영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어 있었고, 제가 해당 촬영물을 활용해 일정 부분 수익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상대방도 인지한 상태에서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제가 촬영물을 활용해 굿즈를 제작·판매했으며, 총 수익금은 약 10만 원 내외로 매우 소액입니다. 굿즈 판매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촬영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와 함께 수익의 30%(약 3만 원)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촬영 이후 일방적으로 전달된 계약서는 사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후 상대방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 고의성은 없었고 • 수익 규모가 매우 소액이며 • 저작권 관련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상담받고 싶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초범·소액·고의성 부재 사안에서의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가능성 2.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와 할 경우의 법적 리스크 차이 3.1회 조사받았을때, 수사관이 작가가 나중에 계약서를 제시하긴했지만, 혐의는 인정하냐고 했을때 인정한점이 결과에 영향이 큰지 본 사안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추가 대응이나 합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