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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이미 1회 받았으며, 향후 처분 가능성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안은 저작권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인스타dm으로 연락온 사진사와 촬영을 진행했으며, 해당 촬영은 금전 대가 없이 상호 무페이로 진행된 무료 촬영이었습니다. 촬영 전후로 굿즈 제작·판매 등 상업적 이용에 대해 명확한 서면 계약이나 구체적인 수익 분배 합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촬영 전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상호 무페이 촬영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어 있었고, 제가 해당 촬영물을 활용해 일정 부분 수익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상대방도 인지한 상태에서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제가 촬영물을 활용해 굿즈를 제작·판매했으며, 총 수익금은 약 10만 원 내외로 매우 소액입니다. 굿즈 판매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촬영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와 함께 수익의 30%(약 3만 원)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촬영 이후 일방적으로 전달된 계약서는 사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후 상대방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 고의성은 없었고 • 수익 규모가 매우 소액이며 • 저작권 관련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상담받고 싶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초범·소액·고의성 부재 사안에서의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가능성 2.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와 할 경우의 법적 리스크 차이 3.1회 조사받았을때, 수사관이 작가가 나중에 계약서를 제시하긴했지만, 혐의는 인정하냐고 했을때 인정한점이 결과에 영향이 큰지 본 사안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추가 대응이나 합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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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이미 1회 경찰 조사를 받으신 상황에서 처분 가능성과 대응 방향이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은 촬영 전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무페이 촬영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고, 상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인지한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점이 중요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특히 촬영 이후에 일방적으로 작성·전달된 계약서는 소급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익 규모가 약 10만 원으로 극히 소액이고, 질문자님께 저작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역시 처분 수위 판단에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1번 쟁점 관련, 실무상 초범·소액·상업 규모 미미·분쟁 성격이 강한 사안은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검찰 송치 시에도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DM 대화 내용으로 묵시적 이용 허락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됩니다. 2번 합의 부분 관련, 합의를 하면 사건 종결 속도가 빨라지고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장점은 있으나, 합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로 이어질 사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안의 본질이 민사적 분쟁에 가깝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3번으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은 치명적인 불리 요소는 아닙니다. 고의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용 사실 자체를 인정한 수준이라면 향후 처분에 결정적 악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추가 조사나 의견서 제출에서는 묵시적 동의, 고의 부재, 사후 계약의 무효성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과도한 불안이나 성급한 합의보다는 진술 정리와 의견서 대응을 통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상 충분히 방어 가능한 사안이니, 필요하시다면 추가 대응 방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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