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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퇴거 시에도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 12월 5일~ 2025년 12월 4일 월세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0월 13일 2026년 1월 4일 까지 한달 더 산다고 나간다고 구두로 말씀 드렸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려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과 집주인과의 통화기록만있습니다.) 부동산도 그사실을 인지하고 11월 쯤부터 집을 내놓는다고 확인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도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을 올릴때 1월4일 입주 가능이라고 올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부동산 둘다 정확한 날짜는 인지하지 못한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1월 분에 대한 월세는 납부 완료한 상황에서, 다음세입자가 1월 17일에 입주 하는데 13일 분에 대한 월세를 집주인이 일할로 계산하여 지불해야한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묵시적 갱신을 하여 1달 분만 살고 계약 종료로 나가는 것으로 월세를 일할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불 하지않고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