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 시 일할 계산 의무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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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시 일할 계산 의무는?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퇴거 시에도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 12월 5일~ 2025년 12월 4일 월세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0월 13일 2026년 1월 4일 까지 한달 더 산다고 나간다고 구두로 말씀 드렸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려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과 집주인과의 통화기록만있습니다.) 부동산도 그사실을 인지하고 11월 쯤부터 집을 내놓는다고 확인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도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을 올릴때 1월4일 입주 가능이라고 올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부동산 둘다 정확한 날짜는 인지하지 못한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1월 분에 대한 월세는 납부 완료한 상황에서, 다음세입자가 1월 17일에 입주 하는데 13일 분에 대한 월세를 집주인이 일할로 계산하여 지불해야한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묵시적 갱신을 하여 1달 분만 살고 계약 종료로 나가는 것으로 월세를 일할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불 하지않고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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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은 단순한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 '2026년 1월 4일'을 종료일로 하는 합의 해지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동산이 해당 날짜를 입주 가능일로 명시하여 매물을 올렸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귀하의 1월 4일 퇴거 제안을 수락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합의된 종료일인 1월 4일에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므로, 귀하가 이날 주택을 인도(비밀번호 양도 및 짐 반출)한다면 그 이후인 1월 5일부터 1월 17일까지 발생한 공실에 대한 손해는 온전히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늦게 들어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며, 귀하에게는 계약 종료일 이후의 월세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 요구를 거절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설령 임대인이 합의 사실을 부인하여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더라도, 귀하가 10월 13일에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뒤인 1월 13일에는 확정적으로 월세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즉, 임대인이 주장하는 1월 17일까지의 월세 요구는 어떤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근거가 없으며, 최악의 경우라도 1월 13일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당해 임대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는 통상 차임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1월 4일에 확실하게 짐을 빼고 임대인에게 열쇠를 반납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점유'를 넘겨주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점유를 넘겨준 이후에는 보증금을 못 받았더라도 월세(부당이득)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명도 사실을 사진이나 문자로 명확히 남겨두시고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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