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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 위반 고소 대응 방법은?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2025년 1월 기관 그룹웨어에 00기획팀 문서함에 00부처에서 발송한 기관장 재공모에 대한 공문이 전체공개로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를 열람하고 인쇄를 하여 책상에 두고 이후 저녁에 정상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해당 사무실에는 약 30여명 부서 직원 근무중) 인쇄한 다음날 부처 국장과의 회의가 있어서 서울로 출장을 올라가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모 언론사에서 해당 기관장 재심의 공문이 유철되어 언론보도가 되었으며 해당 건으로 내부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감사결과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 전체공개로 접수한것이 잘 못되었으며 비공개로 해당문서를 접수해야 한다와 그 공개문서를 열람한인원(약30명) 인쇄한(1명)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열람인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인쇄를 한 저만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 시스템상 인쇄 외 화면을 캡춰해서 인쇄가 가능한데 이 경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회사도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인쇄를 했다고하여 기자에게 해당 문서를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문서를 접수한 부서와 제가 속한 부서는 다릅니다. 기관장이 언제 오는지에 따라 업무보고형태가 달라져서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 었습니다. 이후 3~6월까지 감사를 종료하고 9월말 회사는 대* **경찰서에 공공기룩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최근에 출두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대응하는 방법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수사시 동행이 가능한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는 대전입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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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려면, 기록물을 고의로 무단 반출·유출하거나 멸실·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열람이나 업무상 인쇄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문서는 애초에 접수 부서에서 ‘전체공개’로 잘못 분류된 상태였고, 질문자님은 권한 있는 내부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접근 권한 하에 열람·인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시스템 구조상 캡처 등 다른 유출 경로도 존재하며, 열람자는 다수였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에게만 유출의 고의와 실행행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수사에서는 ‘왜 인쇄했는지’, ‘외부 전달 사실이 있는지’, ‘보안 인식과 파기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쇄였고, 회의 준비 후 정상적으로 파기했으며, 외부 유출 행위는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억울함을 과도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감사 결과에서 접수 부서의 분류 오류가 명확히 지적되었고, 열람자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 질문자님 부서가 접수 부서가 아니라는 점 역시 방어 논리로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은 당연히 가능하며, 초기 진술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범위와 표현을 관리하는 것이 이후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판단을 받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내부 감사와 형사 책임이 맞물린 사안으로, 초동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 대상 형사 고소 및 공공기록물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동행과 진술 전략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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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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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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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정확한 고소 내용을 확인 후 경찰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제51조 제1항, 제19조의2)으로 고소한 사안이라면, 무단 유출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해당 문서를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한​, 단순히 인쇄 기록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유출의 고의와 범죄 전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관련하여 적극 소명이 필요합니다. 3. 위와 같은 법률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으시고, 조사시 문제되었던 쟁점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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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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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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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기관 내부 문서를 업무상 열람·인쇄했을 뿐인데 유출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니,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전체공개로 접수된 문서를 정당한 권한 하에 열람·인쇄한 후 정상 파기하셨으며, 외부 유출 행위나 고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기록물을 고의로 무단 반출·유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인쇄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입니다. 1) 문서가 전체공개로 접수되어 약 30명이 열람 가능했던 점, 2) 업무상 필요로 인쇄했고 정상 파기한 점, 3) 외부 전달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감사 결과에서 접수 부서의 분류 오류가 지적되었고, 열람자 전원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방어 논리입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감사보고서 내용, 인쇄 로그 기록, 당시 회의 일정 등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형사사건을 담당했고, 무혐의 처분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공공기관 내부 고소 사건의 특수성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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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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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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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우선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의 동행은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이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사 대응과 관련하여, 해당 문서를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룹웨어상 ‘전체공개’된 상태에서 적법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열람 및 출력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인쇄 행위 자체가 곧 외부 유출을 의미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으며, 화면 캡처 등 로그가 남지 않는 다른 유출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수사기관의 예단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기관장 선임 이슈로 업무 보고 준비 등 정당한 직무상 필요에 의해 문서를 확인하였고, 해당 출력물을 당일 적법하게 파기하였으며 언론사에 제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공공기록물법 위반은 형사 처벌 시 공공기관 재직자의 신분 박탈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내부 징계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무리하게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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